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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전남형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시군별 공고를 통해 선발)에 취직한 중장년취업자에게 일자리장려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46~64세근로자/직장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전남에 주소를 둔 만 46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중소기업(시군별 공고를 통해 선정)에 취업한 자
- 지원내용 : 40~60대 조기 퇴직자 및 은퇴자가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자에게 일자리장려금 지급(매달 30만원씩 10개월)
누가 받나요
개인
- 도내 중소기업(시군별 공고를 통해 선정)에 취직한 만 46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취업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 : 시군 일자리부서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중장년취업채용신청서, 중장년취업운영계획서, 중장년취업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문의처
- 목포시/061-270-8794
- 여수시/061-659-3624
- 순천시/061-749-5614
- 나주시/061-339-8312
- 광양시/061-797-1968
- 담양군/061-380-3130
- 곡성군/061-360-2924
- 구례군/061-780-2957
- 고흥군/061-830-5361
- 보성군/061-850-5981
- 화순군/061-379-3153
- 장흥군/061-860-5911
- 강진군/061-430-3076
- 해남군/061-530-5863
- 영암군/061-470-2387
- 무안군/061-450-5733
- 함평군/061-320-2102
- 영광군/061-350-5419
- 장성군/061-390-7467
- 완도군/061-550-5548
- 진도군/061-540-3812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