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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축산정책과
유기·무항생제축산물, 동물복지축산 인증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 출하장려금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농가의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참여를 확대하기위해 인증심사비용, 출하장려금 등 지원(보조 100%)
- 인증비용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2백만원 이내/호, (동물복지축산농장) 0.5백만원 이내/호
- 출하장려금(생산비 증가비용 일부보전) : (무항생제축산물) 0.5백만원 이내/호, (유기축산물·동물복지축산농장) 1백만원 이내/호
- 지정 장려금(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 1백만원/호
누가 받나요
개인
- 인증비용 지원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받은 축산농가 및 지역축협,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가
- 출하장려금 지원 : 신청일 기준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 지정 장려금 지급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정으로부터 6개월 이상 유지 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축산정책과/061-286-6533
근거 법령
- 축산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