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의료현금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노인복지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외자, 장애등급 판정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지원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장기요양등급외자, 장애등급 판정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보건노인복지과/061-286-5825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인에 대한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