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육·교육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여성가족정책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생활지원금, 대입자녀학자금, 생활용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대상
- 생활지원금(세대당 5~7만원/월) 지원
- 대입자녀학자금(대학 신입생 자년 1인당 150만원 이내/연) 지원
- 장애가정 생활용품(세대당 50만원 이내/5년1회)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18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여성가족정책관/061-286-5962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