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거·자립현금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청년희망과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9세
무엇을 받나요
-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누가 받나요
가구
- (연령) 부부 모두 49세 이하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신청자는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후부터 신청가능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
준비할 서류
-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통장 사본, 외국인의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추가 제출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문의처
-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061-286-2831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