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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청년희망과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9세

누가 받나요

가구

  • (연령) 부부 모두 49세 이하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신청자는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후부터 신청가능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