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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감면)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인구정책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용료 감면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취약계층 대상 감면료(이용료의 70%)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공자, 둘째아 이상 가정 등 취약계층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등록증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배우자 :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 다문화가족의 산모,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한부모가족 미혼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5.18. 민주 유공자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 : 5.18 민주유공자(유족)증
- 귀농어귀촌인 : 귀농어귀촌인 확인증,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인구정책과/061-286-2851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의17,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