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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인구정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도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는 모두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대상임

    * 전남 도내 산모는 소득기준 제한없이 지원

    **(구)전남 22개 시군 대상 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구)전남 22개 시군 대상 사업)
    • 보건소 : 서비스 이용 후 비용청구
  • 신청자 제출서류
    • 신청서,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증명서, 확인서 유효기간은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3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