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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여성가족과
전북지역특성에 맞는 다문화기족 정자착지원을 위한 교육, 정착 사업 운영
대상 조건 요약
만 18~55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지원
-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운영 (소수언어 통번역서비스 지원 등)
- 글로벌마을 학당 운영 : ①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② 행복플러스(가족(부부-부모)교육), ③ 다문화 어울림 문화지원사업, ④ 결혼이민자 365언니 멘토단 운영, ⑤ 시군별 특화형 사업
누가 받나요
개인
- 국적취득비용지원 사업 :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자(국적취득일로부터 2년 내)
-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 해당 시군에 2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 한국어 교육 및 기타 사업은 거주 제한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국적취득비용지원 관할 시군청 또는 가족센터 방문
- 고향나들이지원사업 관할 시군청 또는 가족센터 방문
- 그외 사업은 관할 가족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시군별 가족센터 사업담당 문의
- 국적취득비용지원 ①국적취득비용 지원금 신청서, ②국적취득사실 증명서, ③주민등록등본, ④기본증명서(상세) ⑤통장사본
문의처
- 여성가족과/063-280-2283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