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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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여성가족과

전북지역특성에 맞는 다문화기족 정자착지원을 위한 교육, 정착 사업 운영

대상 조건 요약

만 18~55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국적취득비용지원 사업 :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자(국적취득일로부터 2년 내)
  •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 해당 시군에 2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 한국어 교육 및 기타 사업은 거주 제한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국적취득비용지원 관할 시군청 또는 가족센터 방문
    • 고향나들이지원사업 관할 시군청 또는 가족센터 방문
    • 그외 사업은 관할 가족센터 방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