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전북특별자치도
주거·자립현금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여성가족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미수급자에게 월동비, 대학입학금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한부모가구에게 7개 복지급여 지원
-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소득액 : 2인가구 2,729,540원 / 3인가구 3,483,373원 / 4인가구 4,221,580원
- 지원내용 : 월동비, 피복비, 중고등학생자녀 교통비, 중고등학생자녀 수학여행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부교재비, 고등학생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대학입학금 지원
- 월동비 : 세대당 연 20만원(시설 제외)
- 피복비 : 세대당 연 10만원(시설 제외)
- 교통비 : 중·고등학생 자녀당 연 24만원(시설 제외)
- 부교재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당 연 7만원(시설 제외)
- 수학여행비 : 중·고등학생 수학여행자 1인당 최대 30만원
도 교육청 및 기타 지원금을 차감한 잔액 범위 내 지원
- 대학입학금 : 대학입학 자녀·청소년한부모본인 1인당 1,000천원
국가장학금은 중복지급 가능, 기타 입학지원금은 중복지급 제한
- 고교생교육비 :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별도 신청 및 구비서류 없음(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으로 갈음)
문의처
- 여성가족과/063-280-2522
근거 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