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현금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여성가족과
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시설아동에게 용돈, 간식비 등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하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아동복지시설아동에게 용돈, 전문서적비, 간식비 등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아동복지시설에서 시군으로 공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여성가족과/063-280-4788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