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현물
채소·과수 수급 조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스마트농산과
농업인에게 일정 수준의 가격보장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면적조절 등 수급의무 이행을 전제로 지급요건 발생시 일정수준의 가격을 보장
누가 받나요
개인
-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스마트농산과/063-280-2647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