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현금
경관보전직불제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농생명정책과
경관작물 재배 농업인 등에게 경관보전직불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경관·준경관, 준경관초지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직불금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지급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사업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농업법인은 해당없음
작물 재배관리 이행점검일까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업인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급대상 농지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토지로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지구 또는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 신청 기한
- 전년도 신청(구체적 일정은 사업지침에 따름)
준비할 서류
- 경관보전사업신청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대장 등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063-280-2618
근거 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4조)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