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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전북특별자치도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 공익수당)

전북특별자치도 · 농생명정책과

1년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지원대상 농업인에 최대 60만원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을 것(2024. 12. 31. 이전부터 현재까지)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한 농가 중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1,000㎡이상 경작)에 종사하는 농가(양봉농가 포함)(2024. 12. 31. 이전부터 현재까지)
  • 농촌외지역에 주소를 둔 농가는 ①같은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소재한농지 1만㎡ 이상 경작, ②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이상, ③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주소를 둔 시군(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연접한 타시군의 읍면동 내 농지 포함)에 소재한 농지 1천㎡이상을 신청 직전 1년이상 농업에 이용하였음을 증명
  • 지원제외대상 : ①신청년도의 전전년도(2024년) 농업외종합소득금액 3,700백만원 이상인 사람, ②보조금 부정수급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6. 3월 ~ 2026. 5월

준비할 서류

공공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