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북특별자치도
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금융사회적경제과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에게 직접일자리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65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구직자/실업자
무엇을 받나요
- 취업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워크넷시스템 : www.work.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주민등록 소재지) 시군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접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금융사회적경제과/063-280-4162
근거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