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현물
퇴비 발효촉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축산과
축산농업인에게 퇴비 발효촉진제 구입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퇴비의 부숙을 돕는 퇴비 발효촉진제 구입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농업인(축산), 퇴비유통전문조직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 주민센터에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축산과/063-280-3283
근거 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 전북특별자치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