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현금
사슴 인공수정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축산과
사슴사육농가에 인공수정료(정액비, 시술비, 약품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축산업 등록 사슴 사육농가
- 지원단가 : 600천원/두
-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누가 받나요
개인
- 축산업 등록 사슴 사육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
- 축산과/063-280-3286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