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현금
호국보훈수당
전북특별자치도 · 사회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호국보훈수당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국가보훈대상자(시군 조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시군별 신청서
문의처
- 전주시 생활복지과/063-281-5131
- 군산시 복지정책과/063-454-3066
- 익산시 복지정책과/063-859-5348
- 정읍시 사회복지과/063-539-5452
- 남원시 주민복지과/063-620-6210
- 김제시 주민복지과/063-540-3824
- 완주군 사회복지과/063-290-2153
- 진안군 사회복지과/063-430-2309
-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717
- 장수군 주민복지실/063-350-2071
- 임실군 주민복지과/063-640-2075
- 순창군 주민복지과/063-650-1251
- 고창군 사회복지과/063-560-2273
- 부안군 사회복지과/063-580-4736
근거 법령
-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