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수산정책과
수산물을 양식하는 어업인 등에게 재해보험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사업대상지역에서 양식업 인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 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사업대상지역 수협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수산정책과/063-280-2674
근거 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제1항)
-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