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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2026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신규 신청자 대상)

충청남도 · 청년정책과

2026. 1.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30% ∼ 50%를 지원

서비스 목적

충청남도 내 무주택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여건 조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납입한 대출이자의 30%~50%를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39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 도내 주소를 둔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버팀목전세자금(청년전용 포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이용자
    • 생년월일이 1986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인 경우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 → 보조금24 →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 이자 지원 신청인과 임차계약인 및 대출신청인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정부24를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발급원본, 자필작성·서명본 스캔 등) 첨부
신청 기한
2026.10.12~2026.10.26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10-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