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충청남도

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

농어촌 진흥기금 이차보전(융자)

충청남도 · 농정전략과

농어업인, 청년 및 후계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등에 대출 이자를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어업인중소기업기관/단체농업,임업 및 어업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등

<주요 내용>

  • 지원대상 사업
  • 일반소득작목 및 지역명품 육성사업
  • 농수축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유통 및 가공사업
  • 농어촌선도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업체 및 농어업인의 수출촉진사업
  •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및 농산물가격안정 사업
  • 지원자격
  • (공통사항)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조직 등
  • 농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대한 기대효과가 높은 농수산물 생산․유통법인 및 농어업인
  • 기술력과 성장성 경영능력 등을 보유, 사업 성공가능성이 확실한 농어업인(단체)
  • 도내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수출(가공, 향토, 농촌융복합산업)업체
  • 지원된 융자금이 농가부채로 누적되지 않도록 상환능력이 충분한 농어업인(단체)
  • 지역실정에 맞는 성장 유망작목이 확실한 농어가(단체)

< 제외대상 >

■ 농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부부 동시 지원 시 그 중 1인(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

■ 법인(단체)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일 사업에 한하여 출자자 개인 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지 1년 이내에 사업 추진을 하지 않아 취소 (또는 자진포기)된 자 ※ 차년도 배제

■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자금 회수 등 조치를 받은 자 ※ 다음해 2년 동안 배제

■ 이미 지원을 받아 융자한도를 초과한 농어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정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2025. 3. ~ 2025. 12.

준비할 서류

사업비 산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산출내역서, 견적서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