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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충청남도 · 아동돌봄과
아동양육시설·그룹홈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1인 1,000만원 지원(2회 분할)
대상 조건 요약
만 15~19세
무엇을 받나요
아동양육시설·그룹홈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대상으로 자립 초기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1인 1,000만원 지원(2회 분할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시·군에 사전 신청 가능(보호종료 후 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2976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