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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충청남도 · 주택도시과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실비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 HUG 안심전세포털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자격요건,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첨부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자필작성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또한, 접수는 신청인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제출필요)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의미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 천안시 공동주택과/041-521-5707
- 공주시 허가건축과/041-840-7705
- 보령시 건축과/041-930-2421
- 아산시 공동주택과/041-530-6508
- 서산시 주택과/041-660-2135
- 논산시 도시주택과/041-746-6236
- 계룡시 도시건축과/042-840-2934
- 당진시 주택개발과/041-350-4502
- 금산군 도시건축과/041-750-3112
- 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402
- 서천군 도시건축과/041-950-4474
- 청양군 도시건축과/041-940-2823
- 홍성군 허가건축과/041-630-1760
- 예산군 건축과/041-339-7863
- 태안군 신속허가과/041-670-2192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