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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충청남도 · 보훈정책과

❍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 건강검진 1일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 기준

❍신청 자격

  • (공통)

①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 기준 충남 거주자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심사완료일까지 전 기간)

  • (근로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 (사업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45일 이상 사업자등록증 유지한 자

<지원제외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 선정 기준

❍ 소득기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2024년 기준 준중위소득120%>

  • 1인가구 : 2,674,134원, 2인가구 : 4,419,131원, 3인가구 : 5,657,588원

4인가구 : 6,875,896원, 5인가구 : 8,034,882원, 6인가구 : 9,142,043원

소득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 재산기준: 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적용(금융, 자동차 제외)

재산가액 산정 시 소유주택 시가표준액 적용, 임차보증금은 80%만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단, 원본제출 필수)

  • 방문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
  • 우편신청: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 신청기관에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

제출서류는 원본 원칙, 사본 제출 시 원본 보완 및 원본 제출일을 신청일로 간주

❍ 신청 기한

  • 입원: 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

퇴원일부터 산정, 종료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청가능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차 건강검진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