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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충청남도 · 성평등가족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가구의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25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5~24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사업목적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사실혼은 사실혼관계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통장사본 등 ※ 자세한 서류 제출은 문의 필요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권자 : 지원대상 가구주 및 가구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 사실혼관계 확인서(사실혼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수급계좌 통장사본, 기타 증빙자료
문의처
-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과/041-635-2982
- 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9
- 공주시 가족지원과/041-840-8874
- 보령시 가족지원과/041-930-3462
- 아산시 여성복지과/041-537-3183
- 서산시 가족지원과/041-660-3092
- 논산시 복지정책과/041-746-5355
- 계룡시 가정돌봄과/041-840-2282
- 당진시 여성가족과/041-350-3695
- 금산군 가족정책과/041-750-4113
- 부여군 가족행복과/041-830-2512
- 서천군 인구정책과/041-950-4074
- 홍성군 여성가족과/041-630-1635
- 예산군 가족지원과/041-339-7913
- 태안군 가족정책과/041-670-2873
근거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