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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충청남도 · 성평등가족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가구의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25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5~24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권자 : 지원대상 가구주 및 가구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