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충청남도
농림축산어업현물
양돈농가 육성지원
충청남도 · 축산정책과
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모돈 및 시설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양돈농가 모돈 갱신 사업
- 양돈농가 중 모돈 350두 이하 사육농가(사업비 잔액 발생 시 350두 초과 농가 지원 가능)
- 규격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모돈 갱신(구입)비 지원
- 양돈농가 육성
- 도내 양돈농가
- 가축 사양관리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냉난방 시설, 자동급이시설, 고압세척기, 무침주사기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돼지 사육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축산과/041-635-2543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