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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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이용권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충청남도 · 농정전략과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농어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연 1회 수당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농업인어업인임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거주지 : 2024.1.1.이전부터 계속 충남도내 거주
    • 실경작 : 2024.1.1. 이전부터 농·임·어업 경영체등록 및 종사
    • 농업외소득 : 2023년기준 농·임·어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 그 외 동지역거주자, 타시도 농업기반 소유자 등은 추가 요건 충족 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5. 2.10. ~ 4.18.

준비할 서류

행정정보이용 및 관련 기관 정보를 통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검증을 위해 시군(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대하여 대상자가 직접 구비하여 제출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증명서, 경영체등록정보, 종합소득금액증명원 등)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