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충청남도
농림축산어업이용권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충청남도 · 농정전략과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농어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연 1회 수당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농업인어업인임업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거주지 : 2024.1.1.이전부터 계속 충남도내 거주
- 실경작 : 2024.1.1. 이전부터 농·임·어업 경영체등록 및 종사
- 농업외소득 : 2023년기준 농·임·어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 그 외 동지역거주자, 타시도 농업기반 소유자 등은 추가 요건 충족 필요
- 지원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 지원액 : 동일가구 내 1인 연 80만원, 2인 이상 연 45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거주지 : 2024.1.1.이전부터 계속 충남도내 거주
- 실경작 : 2024.1.1. 이전부터 농·임·어업 경영체등록 및 종사
- 농업외소득 : 2023년기준 농·임·어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 그 외 동지역거주자, 타시도 농업기반 소유자 등은 추가 요건 충족 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2025. 2.10. ~ 4.18.
준비할 서류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행정정보이용 및 관련 기관 정보를 통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검증을 위해 시군(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대하여 대상자가 직접 구비하여 제출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증명서, 경영체등록정보, 종합소득금액증명원 등)
문의처
- 농축산국 농업정책과/041-635-2515
근거 법령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