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충청남도
임신·출산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충청남도 · 보훈정책과
출산가정 대상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소득기준, 자녀순위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없이 지원가능 가정(희귀질환ㆍ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북한이탈주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4866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