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충청남도
생활안정현금
한센병환자 진료 지원
충청남도 · 보건정책과
한센병 재가환자가 이동진료 시 보건소에 내소하여 진료를 위한 교통비 및 중식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한센병 환자의 이동진료 시 재가 환자 등이 시군 보건소에 내소하여 진료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교통비 및 중식비 등을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한센병 재가환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개인이 신청하지 않고 보건소에 등록된 한센병환자중 이동진료 사업 참여자에 한해 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041-635-4307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