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충청남도
생활안정현금
아동 생활안정 지원
충청남도 · 아동돌봄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자립지원 프로그램, 보호비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생활시설·가정위탁아동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 연령별 월 1~10만원 지원
- 간식비 지원 : 1인 일 2천원 지원
- 자립지원 프로그램 : 1인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 : 1인 연간 80만원 실비 지원
-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 아동 1인당 연간 72만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타 : 생활시설 및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해당 아동 파악 후 시군에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4873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