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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물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충청남도 · 장애인정책과
보장구 이용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보장구 수리지원사업
- 보장구 고장시 방문 수리서비스 제공
- 출장비와 기술료는 전액 지원
- 부품비는 지원한도 내 지원(기초수급자·차상위 연 30만원, 일반 연 2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보장구 수리지원사업
- 충청남도 내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신청
- 신청서 등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천안시 노인장애인과/041-521-5395
- 공주시 경로장애인과/041-840-8133
- 보령시 사회복지과/041-930-3636
- 아산시 경로장애인과/041-540-2664
- 서산시 경로장애인과/041-660-2443
- 논산시 복지정책과/041-746-5365
- 계룡시 사회복지과/042-840-2332
- 당진시 경로장애인과/041-350-3351
- 금산군 주민복지지원과/041-750-2502
- 부여군 사회복지과/041-830-2096
- 서천군 사회복지실/041-950-4076
- 청양군 통합돌봄과/041-940-2102
- 홍성군 가정행복과/041-630-1944
- 예산군 주민복지과/041-339-7402
- 태안군 복지증진과/041-670-2776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6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