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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남도 · 보훈정책과
출산가정 대상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시군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경우), 서비스 이용 영수증(제공기관 발급),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문의처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4866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