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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기타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충청남도 · 주택도시과
○ 수급자, 차상위 등에 속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누가 받나요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 주택 노후불량정도, 소득수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인 개보수 동의서(*임차인인 경우 한함)
- 자격 증명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문의처
- 충청남도 주택도시과/041-635-4668
- 천안시 복지정책과/041-521-5625
- 공주시 허가건축과/041-840-7705
- 보령시 건축과/041-930-2423
- 아산시 공동주택과/041-540-2948
- 서산시 주택과/041-660-3020
- 논산시 도시주택과/041-746-6236
- 계룡시 도시건축과/042-840-2934
- 당진시 주택개발과/041-350-4502
- 금산군 도시건축과/041-750-3112
- 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402
- 서천군 도시건축과/041-950-4474
- 청양군 도시건축과/041-940-2823
- 홍성군 건축허가과/041-630-1760
- 예산군 건축과/041-339-7863
- 태안군 신속허가과/041-670-2192
근거 법령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