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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기타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충청남도 · 주택도시과

○ 수급자, 차상위 등에 속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 주택 노후불량정도, 소득수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