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충청남도
농림축산어업현금
청정우유 생산지원
충청남도 · 축산정책과
소 사육농가에 헬퍼 이용료, 등록비용, 기자재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축산농가 헬퍼지원 사업 : 일손이 필요한 한우, 젖소 사육농가에 사료 배합, 착유 등 축사 관리를 도와주는 도우미 이용료 지원
- 낙농 안전축산물 생산 : 젖소, 육우 사육 농가에 젖소 개량을 위한 등록비용 및 기자재 및 생산성 향상제 등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소 사육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천안시 축산과/041-521-5737
- 공주시 축산과/041-840-8873
- 보령시 축산과/041-930-7915
- 아산시 축수산과/041-537-3817
- 서산시 축산과/041-660-3917
- 논산시 축수산과/041-746-6104
- 계룡시 농림과/042-840-2653
- 당진시 축산지원과/041-350-4233
- 금산군 농업정책실/041-750-2583
- 부여군 축산과/041-830-2256
- 서천군 산림축산과/041-950-4386
- 청양군 산림축산과/041-940-2314
- 홍성군 축산과/041-630-1980
- 예산군 산림축산과/041-339-7822
- 태안군 농정과/041-670-2164
근거 법령
- 낙농진흥법(제3조)
-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