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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료)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충청남도 · 마음건강과
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3~18세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도내 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
- 1인 50만원 한방치료 지원(3개월 기준)
- 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 3개월(월 2회 이상) 한방 치료기관 방문치료
- 뜸, 침, 부항, 한방물리치료, 탕약 등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2026.1.1.이후 충남에 주소를 둔 도내 중·고등학교 여학생 및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중 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 참조자료
-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
-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2호, 3호. 4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린청 가능
- 방문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행정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조회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후 지원결정통지 확정 후 한의원 방문 치료
- 구비서류
지원결정통지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기한경과시 재발급)
- 치료 종료 후 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치료비 청구
- 구비서류 : 통장사본, 진료내약서, 영수증, 지원결정통지서사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천안시동남구보건소/041-521-5049
- 천안시서북구보건소/041-521-5044
- 공주시보건소/041-840-3246
- 보령시보건소/041-930-5965
- 아산시보건소/041-537-3514
- 서산시보건소/041-661-6581
- 논산시보건소/041-746-5831
- 계룡시보건소/042-840-3564
- 당진시보건소/041-360-6056
- 금산군보건소/041-750-4365
- 부여군보건소/041-830-8718
- 서천군보건소/041-950-6748
-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34
- 홍성군보건소/041-630-9082
- 예산군보건소/041-339-6071
- 태안군보건소/041-671-5248
근거 법령
- 한의약 육성법(제3조)
-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