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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충청남도 · 성평등가족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신입생 자녀에게 대학등록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대학생/대학원생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충남도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 신입생에게 1학기 대학등록금·입학금 지원
(계절학기, 기숙사비, 교재구입비, 학생회비 등 지원불가)
- 지원금액 : 국가 및 학교 등에서 지원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실비 지원
신청 접수에 따라 지원금액 확정
누가 받나요
개인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 신입생
- 수료 시 교육부에서 대학학위를 인정하는 교육기관 입학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한부모가족증명서, 대학교육비 납입증명서, 통장사본 등 필요
- 신청 기한
- 2026. 4. 1. ~ 2026. 5. 6.
준비할 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대학등록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 등
문의처
-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과/041-635-2982
- 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9
- 공주시 가족지원과/041-840-8874
- 보령시 가족지원과/041-930-3462
- 아산시 여성복지과/041-537-3183
- 서산시 가족지원과/041-660-3092
- 논산시 복지정책과/041-746-5355
- 계룡시 가족돌봄과/042-840-2282
- 당진시 여성가족과/041-350-3695
- 금산군 가족정책과/041-750-4113
- 부여군 가족행복과/041-830-2512
- 서천군 인구정책과/041-950-4328
- 청양군 복지정책과/041-940-2093
- 홍성군 가정행복과/041-630-1635
- 예산군 가족지원과/041-339-7914
- 태안군 가족정책과/041-670-2873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