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충청남도
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
충청남도 · 수산자원과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어업인에게 보험료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연근해 어선어업인의 어선원 재해보험료, 어선 재해보험료, 어업인 안전공제 중 국비를 제외한 납입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충청남도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자
-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041-635-2772
근거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