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충청남도
보건·의료서비스(의료)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충청남도 · 보건정책과
잠수어업인에게 잠함병 외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잠함(감압)병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한도 : 개인별 월 3회까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4회부터 50%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잠수 어업인으로 등록된 충남도민으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잠함(감압)병 질환자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근해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잠수사
- 어업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홍성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 041-630-6583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잠수어업인등록증
문의처
- 충남도청 보건정책과/041-635-4295
근거 법령
-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