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충청남도
고용·창업현금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충청남도 · 노인정책과
노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만 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노인(만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접수처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041-635-4215
근거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