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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융자)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충청북도 · 보건정책과
모든 산모 대상 산부인과 의료비(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무이자 융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49세여성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 기존 의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산모 대상에서 모든 산모 대상으로 확대
- 산부인과 질환(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치료비 최대 500만원 융자 지원
- 환자는 의료비후불제 대출 실행 후 무이자 분할 상환(최대 4년), 도에서는 이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의료비후불제 협약 의료기관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협약의료기관 충북도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의료비후불제 융자 지원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환자용, 융자대상자용)
- 환자와 융자대상자가 동일인일 경우 환자용만 제출
- 신용정보조회 확인서(조회표)* 1부 또는 신용정보확인 신청서**
융자를 받을 대상자가 농협을 직접 방문
* 충청북도에서 농협에 의뢰하여 신용불량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융자를 받는 경우, 환자와 융자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환자의 후견인이 융자를 받은 경우에만 첨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 주민등록등본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증명하는 증명(확인서) 1부
문의처
- 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043-220-3193
근거 법령
- 보건의료기본법(제29조)
- 보건의료기본법(제45조)
- 보건의료기본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