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호·돌봄 · 충청북도
보호·돌봄현금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충청북도 · 복지정책과
시설아동의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 경제교육을 위한 문화활동비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6~19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초등학생 30천원(1인/월)
중학생 50천원(1인/월)
고등학생 80천원(1인/월)
누가 받나요
개인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입소 초중고등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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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재학증명서 등
문의처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043-220-3045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