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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충청북도 ·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9~49세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도내 인구감소지역 5개* 시·군의 청년 신혼부부 *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지원내용 : 청년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 현금지급(개인계좌 지급) *1회 일괄 지급

    부부 중 1인이라도 2025년 충청북도 ‘작은 결혼식 지원’ 지원금 또는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신청 불가

  • 자격요건 : 부부 중 1인은 혼인·연령·거주·국적 4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혼인기준 : 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 혼인신고자(모두 재혼 시 지원 불가)
    • 연령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해당 시·군별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 연령*인 자

    제천시(19~45세), 보은군(18~45세), 영동군(19~45세), 괴산군(19~49세), 단양군(19~49세)

    • 거주기준 :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해당 인구감소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혼인신고일 시점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결혼지원금 지급일 기준 타 시군으로 주소 이전 시 지원 제외

    • 국적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내국인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다만, 혼인신고일이 2025. 1. 1. ~ 12. 31.인 경우 2026. 12 11.(금)까지 신청 가능*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이며,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충청북도 가치자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 청 자 : 부부 구성원 중 1인이 신청(대리신청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02-02 ~ 2026-12-11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서식1~3의 경우 온라인 신청 시 제출된 것으로 보며, 방문 신청 시 서식1~3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주민등록초(등)본은 제출 不要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