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충청북도
농림축산어업현금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충청북도 · 농업정책과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는 인력을 지원하고 도시민에게는 농촌 일자리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20~75세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ㅇ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
ㅇ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
ㅇ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 지원
(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4만원 지원)
ㅇ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
ㅇ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ㅇ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ㅇ 인력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전화 : 시군청 및 도시농부중개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ㅇ 지원신청서
- ㅇ 기본교육 수료증
- ㅇ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ㅇ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043-220-3522
근거 법령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