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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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충청북도 · 농업정책과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는 인력을 지원하고 도시민에게는 농촌 일자리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20~75세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ㅇ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ㅇ 인력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전화 : 시군청 및 도시농부중개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