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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충청북도 · 스마트농산과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공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53세임산부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ㅇ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공급
- 임산부 1인당 연 240정도 수준의 농산물 공급
누가 받나요
개인
ㅇ 2026년 대상자 기준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2025년 기준
- (상반기) 에코이몰 시스템 / (하반기) 읍면동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신청 기한
- 2026년 7월
준비할 서류
- 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
문의처
- 충청북도(스마트농산과)/043-220-3614
근거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