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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
충청북도 · 인구청년정책담당관
도내 주민등록 상 거주하는 다태아 출산가정에 조제분유 구입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세 이하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태아 출산가정으로서 부 또는 모와 12개월(만 1세) 이하 영아가 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 급여유형 : 현금지급
- 지원내용 : 12개월(만 1세) 이하 영아 1명당 조제분유 구입 비용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실 구입 증빙자료 제출에 따른 사후정산 후 지급
- 제공주기 : 매월 1회 신청 후 분기별 年 4회(3월, 6월, 9월, 12월)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신청일 기준, 다태아 출산가정으로서 부 또는 모와 12개월(만 1세) 이하 영아가 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조제분유 지출증빙서류
문의처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6
근거 법령
-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