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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충청북도 ·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산후조리비 지원(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5~49세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사업내용)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원 비용, 의약품. 건강식품 구입, 산후 건강관리 등
(지급방식) 현금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 통장사본
문의처
-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000-0000
근거 법령
-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