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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충청북도 · 인구청년정책담당관
도내 군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관외지역 병원에 방문하여 임신 관련 진료시 교통비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5~49세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도내 군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대상
산전 검진(진료) 및 분만에 따른 교통비 1회당 5만원 한도,
태아(출생아) 1인 50만원 지급
단 다태아(2인 이상)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도내 군 지역*에 거주중인 임산부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방문) 신청
- (온 라 인) ‘충청북도 가치자람’ 홈페이지 신청
온라인 신청 시 임산부 본인만 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현장방문 신청만 가능
- (오프라인) 관할 보건소 및 관련 부서 방문신청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 (*서류 취합 후 1회 일괄 신청 권고)
- 보건소 : 보은, 옥천, 증평, 진천, 괴산, 음성 / 보건의료원 : 단양
- 군청 : 영동
- 행정복지센터 : 영동, 증평, 진천, 음성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가능(단, 매월1일~15일 신청시, 당월 말일 지급 예정 / 매월16일~말일 신청 시, 익월 말일 지급 예정)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 및 진료 확인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초본(1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대리인 신청시)
- 지원대상자 통장사본 1부
- 임신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병원발급서류
문의처
-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83
근거 법령
-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8조, 제1항)
-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