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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충청북도 · 보건정책과

산후 건강관리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54세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소득기준 무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른 서비스 내용 상이함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정부24, 복지로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출산 증빙자료, 소득 증빙자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