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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서비스(의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충청북도 · 보건정책과

충청북도 내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에게 출산당 총 25회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9세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
  • 지원자격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 방문 신청 : 거주지 보건소( 온라인 신청 불가 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전자정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3~4 서류 제출 생략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