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충청북도
보건·의료현물
재가 암환자 관리 지원
충청북도 · 보건정책과
재가암환자를 위한 영양제 등 물품 제공 및 자조모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영양제, 기저귀 등 물품 제공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누가 받나요
개인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재가암환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지·진료)소에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보건정책과/043-220-3113
근거 법령
- 암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 암관리법(제12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