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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초 다자녀 가정 지원
충청북도 · 인구청년정책담당관
4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양육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 지원내용
- 4자녀 가정 : 가구당 연 100만원
- 5명 이상인 가정 :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0만원, 연 최대 500만원
- 지원방식: 분기별 연 4회(1회 25만원) 해당 시군 지역화폐 지급
- 충전형 카드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지급 원칙
- 신청시기: 최초 신청 후 분기별 지급
- 전체 자녀 수 및 18세 이하 자녀수(출생 또는 사망), 주소지(전출 유무) 변동 등 확인 후 지급
- 자녀의 출생 또는 사망 등으로 자녀수 변동 시 별도 변경신청서 제출 필요
- 신청방법: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 온라인 신청(원칙),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병행)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 ※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통장사본(지역화폐 카드 연계 시)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제출 가능
문의처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6
-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
- 충주시 기획예산과/043-850-5267
- 제천시 미래정책과/043-641-5059
-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07
- 옥천군 성장정책과/043-730-3784
- 영동군 가족행복과/043-740-3763
- 증평군 미래전략과/043-835-4622
- 진천군 미래전략과/043-539-4193
- 괴산군 미래전략과/043-830-3207
- 음성군 2030전략실/043-871-5414
- 단양군 미래전략과/043-420-3113
근거 법령
-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